김앤장, 두 차례 자문료 '다운'…마사회 "내용 명확지 않아 못 준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한국마사회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계약을 맺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2년이 지나도록 수천만원 대의 자문료 지급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2016년 12월 2일 현명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률업무수행계약을 맺었다.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정유라 씨의 '말'을 고리로 한국마사회가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그해 11월 마사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후였다.
김앤장의 법률자문 용역은 그해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사회 임직원과 김앤장 변호사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9차례의 자문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김현권 의원은 "김앤장은 업무 내역을 삭제해 가면서 최순실 특검과 관련된 현 전 회장에 대한 법률자문료를 두 번이나 낮춰 청구했다"며 "그런데도 '(현 전 회장) 개인 법률자문에 회삿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마사회 측의 입장에 밀려 김앤장은 돈을 받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김앤장은 지난해 7월 참여 변호사 이름, 활동 개요, 소요 시간만이 표시된 보수금 1억6천여만원에 대한 청구내역서를 마사회에 보냈다. 이에 마사회가 감액을 문의하자 아무런 설명 없이 같은 달 청구금액을 9천900여만원으로 낮췄다.
김앤장은 이후 '개인 형사 방어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2016년 11월 22일에 이뤄진 자문 활동 내역을 업무 내역에서 지운 뒤 8천500여만원으로 다시 한번 감액한 청구내역서를 지난해 11월 마사회에 재차 보냈다.
김 의원은 "김앤장은 두 명의 변호사가 2016년 11월 9일부터 활동했다고 해놓고, 정작 그해 12월 2일 맺어진 계약서 상 전담팀 변호사 명단에서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 청구내역서에 전담팀에 명기되지 않은 변호사 자문 활동 내역이 포함 ▲ 자문내역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보수 산정 근거를 검증하기 어려움 ▲ 과업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내용 포함 ▲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효력 논란 여지 등을 이유로 김앤장이 과업 관련 대가를 분명하게 산정해 제출하지 않는 한 자문료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사회 노조 역시 "마사회의 정유라에 대한 지원은 현 전 회장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회삿돈으로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현 전 회장은 "마사회장 공인으로 관련된 일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국정농단과 관련해 입건된 사실이 없어 '개인' 법률자문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현 전 회장이 퇴임한 뒤에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사안인 만큼, 마사회는 철저하게 업무내역을 검증해 자문료를 줄지 말지를 결정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딛고 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낙순 마사회장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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