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모든 부원 위험수당, 한도 넘은 연가보상 등 지적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지역 구청들이 공무원 보수 및 제 수당 지급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다 부산시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최근 2015년 이후 공무원 보수 및 제 수당 지급실태를 특정 감사해 모두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11건은 시정 명령, 5건은 주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산 A 구청 소속 한 직원은 다른 구 소속 공무원과 결혼한 뒤 각각 주소를 달리해 각자의 부모를 가족수당 대상에 올려 수당을 중복 수령했다.
B 구청은 환경미화원 임금을 지급하면서 직계존속의 사망,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했다.
C 구청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는 급여와 각종 수당, 자녀 학비 보조금 등을 정해진 비율대로 감액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정상지급하거나 과다지급해오다 적발됐다.
D 구청은 위험근무 대상자의 경우 수행 업무가 위험성이 있고 상시 및 직접 종사하는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업무총괄 담당 과장이나 위험업무를 하지 않는 팀장, 행정업무만 하는 직원까지 모두 위험수당을 지급해오다 감사에 걸렸다.
E 구청은 최대 20일까지 보상하도록 한 미사용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20일을 초과해 실제 남은 미사용 연가일수를 모두 반영하거나 연도 중간에 퇴직한 직원의 연가보상일수를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연가까지 포함해 지급했다.
F 구청은 질병 휴직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 1년 차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을 70% 지급하고 휴직 2년 차에는 50%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년 차에도 70%를 지급하다 감사에 지적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와 제 수당 부정지급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