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감사서 적발…중소기업 제품 구매·용역 기준도 다수 위반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은경 기자 = 경제 5단체 중 한 곳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산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2016년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2013∼2014년 회계연도에 자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리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중기부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감사 결과 중기중앙회는 당시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회원(제명 처리 포함)의 기본회비 미납금액을 회수 가능성 평가 없이 수익으로 반영해 자산을 부풀렸다.
2014년 결산서에 통제 가능성이 없는 미수회비 4억4천250만원이 수익으로 인식돼 자산으로 계상됐다. 회계기준에선 미납회비 중 현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회비만 수익으로 보고 자산으로 잡아야 한다.
중기중앙회는 또 유·무형자산 등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공제사업기금 특별회계의 2014년 말 기준 유·무형자산을 보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책정하도록 한 기업 회계기준과 달리, 중앙회는 2006년 12월 취득한 광주 사택을 건물로 일괄 처리해 토지는 과소, 건물은 과대 계상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결산대비표에 감가상각비를 지출로 회계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다.
중기부는 당시 감사에서 "중기중앙회가 2014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재무상태표 등 모두 9종을 작성해 자금계획이나 계정잔액을 즉시 파악할 수 없도록 했고, 일부 특별회계에선 예금 잔액증명서 등을 누락해 검증이 불가능하게 회계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2016년 3월 중기중앙회에 개선·시정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라 회비 미수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해 외부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기중앙회는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준 미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서 대기업 낙찰 등 공공구매 규정도 다수 위반해 시정요구를 받았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인들로 설립된 중소기업 지원단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국내 경제 5단체로 묶여 각종 경제 사안에 기업 대표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이들 5단체는 위상이 약화해 조직 개편 등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 참여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전경련은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입지가 좁아졌고,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된 경총은 7일 이사회에서 회계·예산의 투명성 개선 등 조직운영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경제단체들이 위상을 높이려면 재계나 기업 이익 편에서만 입장을 내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안에 따라 국민 경제 이익을 고려해 큰 틀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먹구구식 조직 체계도 스스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indigo@yna.co.kr,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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