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측 "못 봤다고 해서 추행 없었던 건 아냐…피해자 고통 가중"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 노출 사진 유출과 비공개 촬영회 때 성추행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사진사이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었던 최 모(45)씨의 양예원씨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는 범행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 촬영회에 여러 번 참석했다는 A씨가 최씨 측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피고인이 양 씨를 추행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촬영 중에는 본 기억이 없다"며 "촬영장 내에서 다른 촬영자가 추행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피고인이 다른 모델을 추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비공개 촬영에서 모델과 접촉할 수 있는지 묻자 A 씨는 "사진사가 모델을 만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의상이나 자세 수정 과정에서 접촉이 이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발생할 수 있지만, 수치스럽게 만진다거나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최씨의 혐의 중에는 그가 양씨를 촬영하던 도중 음부의 속옷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양씨 몸을 만졌다는 내용도 있다.
A씨는 이날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와 음부가 한 뼘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최씨가 양씨를 추행하는 장면을 본 적은 없으나 그것만으로 추행이 전혀 없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마무리했다.
검찰 측이 "증인은 피고인이 양씨를 추행했는지 모른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 분위기가 (촬영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전화 오면 받거나 밖에 나가기도 하는 식이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 변호인은 이날 증언 종료 후 발언 기회를 얻어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못 봤지?'라고 해도 되는가"라며 "못 봤다고 해서 과연 추행이 없었던 것인가"라고 증언 내용을 비판했다.
이에 재판장인 이진용 판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피해자 변호인이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다"고 했으나 변호인은 "이는 피해자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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