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단 지붕에 태양광발전소 짓는다…기업 등과 업무협약

입력 2018-10-24 17:20  

경남도, 산단 지붕에 태양광발전소 짓는다…기업 등과 업무협약
진주 정촌일반산단·사천 사남농공단지·거창 남상일반산단에 6MW 발전시설 설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조합을 구성해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 조합형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2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 참여기업 협동조합과 산업단지 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사업의 하나다. 에너지 보급률을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시절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태양광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태양광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방식이다.
산업단지 공장 지붕은 별도 부지가 필요 없고,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도 없어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날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등 지자체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기관과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협동조합 대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진주시 정촌일반산업단지, 사천시 사남농공단지, 거창군 남상일반산업단지에 105억원 정도를 투자해 6.6M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19억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앞으로 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발굴하고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 발굴과 협동조합 설립을 돕고,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운영과 관련한 정책을 지원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력 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 장기계약과 매입 등을 돕는다.
진주시 등 지자체는 사업대상지 발굴과 발전사업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각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도록 안전·유지관리를 맡는다.
또 노사상생협력 차원에서 발전수익 일부를 노동자에게 환원하는 데 협약 참여기관 모두가 합의했다.

김경수 지사는 "협약식을 시작으로 협약 주체들이 협력해 경남형 산업단지 태양광협동조합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며 "발전수익 일부를 노동자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조합비로 적립하기로 합의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할 경우 최대 원전 4기의 발전 잠재력이 있어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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