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지방정부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이들 생물 수입을 허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교육용이라고는 해도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생물은 포유류(1종), 양서류·파충류(2종), 어류(2종), 곤충류(2종), 식물류(14종) 등 총 21종이다.
이 중에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 동안 큰입배스(32마리), 붉은귀거북(14마리), 파랑볼우럭(90마리), 황소개구리(4마리) 등 4종 총 140마리가 수입 허가됐다.
신청인들의 반입 목적은 모두 '생태계 교란 생물 전시 및 교육'이었다.
생태계 교란종이 이미 유입된 외래종에 초점을 둔다면 위해우려종은 예방에 방점을 둔다. 아직 유입되지 않은 위험한 외래종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은 총 155종이다.
이 가운데 최근 5년여 기간에 수입 허가된 것은 중국 쏘가리 4마리와 대서양 연어 알 7만개다.
중국 쏘가리는 한국쏘가리와 비교 전시용, 대서양 연어 알은 시험 연구용이었다.
신창현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 교란종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까지 벌이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전시·교육용이라고는 해도 환경부가 이들 생물의 수입을 허가해준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위해우려종 수입 허가 역시 한국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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