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식 지난 타워 크레인 불법 재활용 전수 조사

입력 2018-10-25 06:00   수정 2018-10-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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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식 지난 타워 크레인 불법 재활용 전수 조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연식이 지난 타워 크레인을 무단으로 개조해 소형 무인 타워 크레인으로 재활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8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지에서 연식이 지난 8t 크레인을 해체하지 않고 3t 미만의 무인 크레인 장비로 불법 개조해 연식을 조작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국토부는 연식이 지난 크레인은 해체하고서 말소 처리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기기를 해체하고 재조립해 소형 무인 크레인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무인 3t 미만 크레인은 과거 건설기계로도 분류되지 않았다가 20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관리 대상이 됐지만, 등록절차 등이 간소해 불법 장비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국토부는 전국의 3t 미만 무인 타워 크레인 599대 중에서 최초 제작 시 3t 이상 유인 크레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어 불법 개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검사대행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전수 조사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 특성상 크레인은 쓰지 않을 때는 해체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때가 되면 조립해서 사용하기에 조사 기한을 정하기 어렵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크레인 설치 후 6개월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사 등을 통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 등록된 크레인이 적발되면 등록 말소 외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손병석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 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에 철저히 단속해 건설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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