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안전사고의 상당 부분이 보건의료인의 관리 부실이나 처치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어 환자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년 8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 안전사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선 8월까지 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8건)보다 6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 환자의 비율이 43.0%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 시술·물리치료 등과 관련한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낙상 사고의 경우 절반 이상이 화장실과 입원실에서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환자 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이나 '처치 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였다.
보건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으로는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환자 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 내 안전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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