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 즐기며 부당 내부거래로 부 축적"…오늘 11시 대법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횡령 등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병보석으로 7년 넘게 석방 상태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 선고를 받는 25일 오전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흥국생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금융정의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황제 보석' 중인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해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421억원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된 후 간암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보석 결정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들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건강하게 활보하고 다닌다는 점이 지적됐고, 최근에는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는 데다 떡볶이를 먹으러 신당동에 가기도 한다는 사실이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태광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청와대·국회·금융감독원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공짜 골프 접대'가 이뤄졌다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그 사이에 태광은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이 전 회장은 그룹 대주주로 막대한 배당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태광은 불법·편법으로 3대 경영권 세습을 위한 상속을 진행했으며, 이 전 회장 내외와 두 자녀가 100% 소유한 회사에 그룹 전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로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의 7년 넘는 '황제 보석 경영'을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은 법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판단과 조치를 행하라"고 요구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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