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사천 시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비례해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게임장을 압수수색하고 현금 112만원과 게임기 50대를 압수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게임장에서 사용된 게임은 불법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전 등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