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직원 등엔 안 줘…병원 "시정권고 수용 못 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경북대병원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직원 중 장남에게만 부모부양수당을 지급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지만 병원 측이 노조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원에게 부모부양 가족수당을 주는데 예외적으로 장남직원에게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살다가 2012년 분가한 장녀인 직원 A 씨는 2012년 이후 받은 가족수당을 병원 측이 환수해가자,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북대병원은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른 당시의 고정관념을 반영하여 가족수당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그런 인식이 많이 낮아졌고 장남직원과 여성 등 다른 직원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가족수당 본래 취지에 맞게 부모와 따로 사는 장남에게도 부모부양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개정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했으나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 가족수당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1993년 국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해 가족수당 규정 등을 정했다.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은 이후 장·차남과 장·차녀 구분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경북대병원은 처음에 만든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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