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교체…"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

입력 2018-10-25 11:37   수정 2018-10-25 12:05

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교체…"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
형사8부→형사12부로 재배당…첫 공판준비기일은 미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소속 법관과 변호사 사이의 연고가 확인돼 교체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달 23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두 재판부 모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8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다.
이후 안 전 지사가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를 냈고,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이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법관이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일정한 연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안 전 지사 사건은 1심에서도 재판부가 한 차례 변경된 적이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건을 애초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하지만 재판장이 대전에서 근무할 당시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새 재판부가 다시 정할 예정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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