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회 "가정폭력 의원 제명 부결 동구의회 사과하라"

입력 2018-10-25 11:46  

울산여성회 "가정폭력 의원 제명 부결 동구의회 사과하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여성회는 25일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 구의원 제명안을 부결한 동구의회는 주민에게 공개사과하라"고 밝혔다.
울산여성회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A 구의원이 벌금을 받았지만, 동구의회는 제명안을 부결해 면죄부를 줬다"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울산여성회는 또 "제명안을 부결시켜 놓고 구의원 모두 강원도로 연수를 떠났다"며 "동구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여성회는 A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시민·여성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 의원은 지난 7월 7일 오전 0시 50분께 자기 집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를 손에 쥔 채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동구의회는 지난 22일 A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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