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 없도록…이화여대서 26일 차별금지법 제정 학술대회

입력 2018-10-25 14:07  

혐오·차별 없도록…이화여대서 26일 차별금지법 제정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법학관 405호에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획됐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 이유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국내에서는 2007, 2010, 2012년 등 총 세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 제정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학술대회는 한지영 이화여대 법학 박사의 '미투 이후, 다시 성 차별금지법을 말하다' 발표로 시작한다.
김명수 홍익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개념, 실태와 법 제정 방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발표가 이어진다.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 공동집행위원장이 토론 패널로 나선다.
유니스 김 이대 젠더법학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요즘 시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고 더 나은 방향의 법 제정을 위해 함께 토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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