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이날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윤씨는 결심 공판에서 열린 최후진술에서 "시사 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했고, 김씨는 "(SNS에 올린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고 항변했다.
jebo@yna.co.kr
기사 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