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사태가 석탄산업 사양화로 침체한 강원 태백지역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환경기준을 위반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영풍석포제련소는 20일간 조업정지를 해야 한다.
전영수 태백시번영회장은 "석포면 주민 2천200여 명의 생활권은 사실상 태백이다"며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는 태백지역 경제 위축을 가속하는 직격탄이다"라고 우려했다.
태백시는 도 경계를 사이에 두고 석포면과 맞붙어 있다.
석포면의 한 주민은 "차량 이동 시간이 군청 소재지인 봉화까지 1시간이지만 태백 도심까지는 15분이다"며 "이런 여건 때문에 석포면 주민 소비활동 대부분이 태백에서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태백시 지방의원 일부가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요구 공동성명에 참여하자 석포면 주민은 "앞으로 태백에서 껌 한 통, 짜장면 한 그릇 팔아주지 않겠다"며 태백상품 불매운동으로 맞선 바 있다.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를 하면 6개월간 공장가동을 멈춰야 한다"며 "장기간 공장가동 중단은 지역경제 위축을 넘어 주민의 타지역 이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종업원 1천200여 명 중 500여 명이 태백에 주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백지역에서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체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이다.
장성광업소 종업원은 900여 명이다.
정득진 태백시민연대 위원장은 25일 "태백에 사는 영풍석포제련소 종업원의 타지역 이주는 지역경제 버팀목인 장성광업소 50% 감원에 버금가는 인구 수천 명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시, 시의회 등 제도권은 팔짱만 끼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1980년대 말 12만 명에 육박했던 태백시 인구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바닥을 모르고 감소하는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도 887명이 줄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태백시 인구는 4만5천3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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