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집-현장 출퇴근 근로시간·근태 확인 위한 시스템일 뿐"
노조 "과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하고 스트레스 유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가 현장직원 근로시간·근태 확인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과 앱을 개발하자 노조가 "현장직원 위치를 실시간 감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세스코지부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스코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노동 감시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스코와 노조에 따르면 세스코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맞아 올해부터 직원 스스로 오전 7∼10시 사이에 출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형 시차출퇴근 근무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근태 관리를 위해 'SRS(Smart Route System)'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세스코 현장직원인 서비스컨설턴트(SC)는 집에서 그날 방문해야 하는 고객사로 바로 출·퇴근하는데, 첫 출근지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출근 체크가 되고 마지막 출근지에서 '종료' 버튼을 누르면 퇴근 체크가 되는 것이 SRS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측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현장직원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29일부터 업무용 차량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며,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면 차량을 지급하지 않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본사는 16일 지사장 워크숍에서 지사장들에게 '위치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동의율에 따라 지사장을 평가하겠다', '법적 책임은 회사가 책임질 테니 동의서를 강요해서 받아라'라는 등 '노노(勞勞) 갈등'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이 차량 GPS로도 직원 위치를 감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사측은 "해충방제 서비스에 사용되는 유해성 화학물질을 포함해 방제 약품·장비가 차량에 적재돼 있어, 도난 등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제3자의 인명·재산 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어 위치를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GPS 운영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야기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도 사업장 내 전자모니터링을 도입할 때는 노동자 대표기구에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고 규탄했다.
세스코에서는 지난해에도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해 내근직인 노조 지부장 자리를 감시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세스코 측은 "CCTV는 위탁 보안업체인 에스원에서 구형 아날로그 CCTV가 고장이 잦아 신형으로 교체한 것이고, 기존의 구형 CCTV와 동일한 위치와 범위에 설치됐다"며 "해당 노조 간부가 요청해 출동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현장검증에서도 감시나 사찰은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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