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비 유용도 형사처벌…비리기관 명단 공개 확대(종합)

입력 2018-10-25 16:56  

어린이집 보육비 유용도 형사처벌…비리기관 명단 공개 확대(종합)
전담팀 꾸려 연간 150곳 직권조사…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신고센터 전담 인력 확충…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만 부정하게 수급해도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원장 성명,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또 정부가 직접 지원한 보조금이 아닌 부모를 통해 간접 지원한 보육비를 유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비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천 곳을 연말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강화된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원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할 때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부모보육료'를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3가지의 어린이집 보육료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부모보육료'(아이행복카드), 0∼2세에게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3∼5세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운영비' 등이다.
기본보육료나 누리과정운영비는 정부 보조금 성격으로 횡령 또는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부모보육료는 사용 목적이 제한되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다.
비리 사실이 공표되는 시설은 늘어난다. 현재는 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300만원 이상일 때 공표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등은 지방자치단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공개된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도 강화된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등으로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던 원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한다.
복지부는 비리 의심 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간 100∼150곳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국보육진흥원에 조사팀(10명)을 둘 계획이다.
또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직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의 전담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낮은 경우, 의무적으로 정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하고, 이런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수입·지출 관리가 유치원보다는 엄격한 편이다. 하지만 ▲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등록 ▲ 대표자 1인이 여러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가족을 교차 등록해 급여 중복 수급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 개설해 동일 영수증 중복 처리 ▲ 급식재료 구입비 및 보육교사 급여에 대한 '백마진' 수령 등의 부당지출 및 유용 등의 부정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리를 대폭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겠다"며 "안심 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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