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50여명, '참배는 위헌' 주장했지만 2심서도 패소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3년에 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또다시 아베 총리의 편을 들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東京)고등재판소(법원)는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시민 450여 명이 아베 총리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국제적 긴장을 높이고 평화적으로 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도쿄지방재판소는 1심 판결에서 당시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항구적인 평화의 맹세를 했다고 이해된다"고 밝히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26일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이후 7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그는 참배하면서 '내각총리 대신 아베 신조'라는 이름으로 헌화도 했다.
이에 앞서 전쟁 희생자 유족 등이 아베 총리의 참배가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와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지난해 12월 기각된 바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당시 소송에서 아베 총리의 편을 들어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원고 측 패소가 확정됐다.
당시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에서 성토가 잇따랐다. 미국과 독일 일부 언론에선 '계산된 도발'이라거나 일본에 대해 '새로운 골칫거리'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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