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KBS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도입·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KBS가 시행하는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준용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본사와 지방총국에서 일하는 700여명의 작가가 이 계약서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이 표준계약서는 방송원고 집필 및 사용에 대한 KBS와 방송작가의 권리관계를 규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원고료의 액수와 지급 시기 명시 ▲ 부당한 계약 취소·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 금지 ▲ 원고에 대한 저작권 및 2차적 사용 시 권리 관계 명시 등이 있다.
한편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KBS 전체 방송작가 중 KBS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방송작가가 1.9%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KBS는 "이번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이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비정규직, 외주제작사, 작가노조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건전한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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