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환산보증금 6억원, 강남 11억3천만원ㆍ도봉 3억2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올해 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의 보호 대상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의 환산보증금액 비교 및 실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3천 개 부동산 매물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올해 초 환산보증금 개정 전 37.7%에서 개정 후 64.7%로 높아졌다.
보호 대상 비율이 27%포인트 증가했으나 비보호 대상 비율은 여전히 35.3%에 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서울 지역 평균 환산보증금은 5억9천647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6억1천만 원) 내였으나 구별 편차가 적지 않았다.
구별 평균 환산보증금은 강남구 11억3천610만 원, 마포구 8억6천500만 원, 서초구 8억4천968만 원, 송파구 7억7천123만 원, 용산구 7억6천682만 원 등으로, 5개 구가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도봉구는 3억1천610만 원으로 25개 구 중 가장 적었다.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인천, 고양, 과천, 광명 등 일부 수도권)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환산보증금 개정 전 44.4%에서 개정 후 71.6%로 27.2%포인트 높아졌다.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9천396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5억 원) 내였으나 부산 일부 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많았다.
부산의 구별 평균 환산보증금액은 부산진구 8억8천192만 원, 남구 8억3천500만 원, 해운대구 7억2천만 원, 수영구 6억9천223만 원, 연제구 6억3천38만 원, 동래구 5억5천446만 원 등 6개 구가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세종 지역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개정 전 46.9%에서 개정 후 71.5%로 24.6%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광역시 및 세종 등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2천732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3억9천만 원) 내였다.
강원,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 제주 등 기타 지역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개정 전 49.2%에서 개정 후 72.3%로 23.1%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기타 지역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2억4천54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2억7천만 원) 내였다.
보고서는 "환산보증금 개정 후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게 됐으나 일부 지역에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장기적으로 환산보증금 폐지를 고려해 역차별을 받는 임차인이 없도록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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