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선원들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수시로 데려가 고액의 빚을 지게 한 뒤 어선에 강제로 승선시켜 선불금을 가로챈 부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해경은 선원 7명을 5년여 동안 폭행·감금하고 어선에 강제로 승선시키는 등의 혐의(직업안정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구속 송치하고 아들 B(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선원 7명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제공하고 술값을 부풀려 1인당 2천만 원 안팎의 빚을 지게 한 뒤 약 5년간 강제로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들을 배에 태우고 선불금 6억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아들 B씨와 함께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포 시내 한 숙소에 가두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으며 감시하는 등 치밀하게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께 이들 부자는 선원들을 더욱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들과 함께 10여 일 동안 필리핀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목포해경은 A씨의 가족 등 관련자 20여 명의 통화내용을 분석하고 실시간 위치추적과 탐문, 잠복수사를 통해 A씨 부자를 검거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폭행·감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민생침해 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