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평양선언 비준·특별재판부' 위헌 소지"…쌍끌이 공세(종합)

입력 2018-10-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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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평양선언 비준·특별재판부' 위헌 소지"…쌍끌이 공세(종합)
김성태 "文대통령 최순실사태 최고 수혜"…김병준 "삼권분립 기본 흔들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26일 정부·여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이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문제를 들고나와 또다시 위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헌법 제60조 1항 위반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면서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비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 민주당이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위헌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참에 개헌이라도 하려는 것이라면 논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광역·기초의원 합동워크숍에 참석, "지난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순실(사태)의 가장 큰 특혜수혜자"라며 "우리가 잘못해서 역량과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 정권을 내줬다"고도 말했다.
또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공공기관 채용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맞바꾸기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을 불신한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보다 불신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라고 가세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별재판부는 건국 초기 일제 강점기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적이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현재 상황은 여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 위반 논란에도 특별재판부 설치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법치주의의 생명인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앞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청와대는 남북관계발전법으로 비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남북관계발전법은 태생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안보 위협 가능성에 관한 단서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안보 위협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등 입법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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