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선거법 위반' 故장준하 선생 아들 2심서 벌금 100만원

입력 2018-10-26 10:40  

'美서 선거법 위반' 故장준하 선생 아들 2심서 벌금 100만원
1심 벌금 200만원서 감경…"'美 표현의 자유 보장'이 범행에 영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해외에 있는 재외(在外) 선거권자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광고를 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 2심에서 벌금액수를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벌금 2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외 선거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서 그런 자유권의 보장이 피고인의 범행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2015년 12월∼2016년 4월 미국의 한 일간지 등 4개 매체에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9차례 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4월 재외투표소인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박근혜 정권과 당시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 등도 있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는 위성방송시설·인터넷·전화 등을 활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인정한다.
장씨의 재판은 1심과 2심 모두 당사자 출석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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