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삼다수 사고 지적받고도 미조치"…개발공사 "조치했으나 막지 못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와 관광·산업 안전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오늘 도청 앞에 많은 분이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었다"며 "여순사건도 올해 70주년이고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동병상련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4·3은 아직도 미완이다. 정부의 진상규명 보고서가 2003년에 나왔는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4·3사건이 없었다면 여순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배·보상 해결을 위해 제주와 여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4·3 70주년을 맞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야당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관광객 여성 살인사건에서부터 최근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까지 도내 전반적인 안전문제도 다뤘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여행자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첫째, 둘째로 꼽는 게 '안전문제'"라며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과 예멘 난민과 관련한 가짜뉴스 등을 예로 들며 제주 관광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질문했다.
소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관광객 여행 안전을 위해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3천744개 업체 중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는 39개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과연 이 제도가 관광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3월 삼다수 공장에 대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지적사항을 예로 들며 공장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계설비 작업(청소·점검·급유·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와 '해당 기계설비의 전원차단 및 가동중지, 전원부 '안전 태그' 부착' 등을 제주도개발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안전불감증을 보여준다"며 "(지적사항은) 이번 사고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적을 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국제공항 안전문제와 제2공항 갈등 해결,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배·보상이 이뤄져야만 완전해결이 가능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관련 내용이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며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권은희 의원 지적과 관련,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점검을 받은 뒤 각 생산팀장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모두 22건의 개선조치를 했다. 그런데도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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