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터넷 보수 매체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종북 단체라고 주장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26일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뉴데일리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뉴데일리 측이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 역시 정대협 측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데일리는 정대협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라고 비판하자 '친북·좌파 단체'라며 비판 글을 게시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정대협이 이적활동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정대협과 윤 대표는 이들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대협은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을 상대로도 서울서부지법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윤 대표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인 기사는 사회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범죄"라며 "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행위가 제어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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