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이 전 대표가 창작한 상표…개인에 출원등록할 합리적 이유 인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본도시락', '본비빔밥'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 상표의 창작과 메뉴 개발 등이 본아이에프 본사가 아닌 최 전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독자 법인 '본브랜드연구소'에 의해 이뤄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해당 가맹사업을 기획한 뒤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로 본아이에프에서 두 상표를 창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본브랜드연구소는 실제로는 본아이에프의 연구개발(R&D) 센터인 내부조직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내부조직이 아닌, 단지 협력 관계에 있던 회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의 창작과 메뉴 개발이 최 전 대표의 아이디어와 자본으로 이뤄진 만큼, 최 전 대표 명의로 출원·등록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오히려 회사 명의로 등록했다면 비용은 쓰지 않은 채 경제적 이득을 얻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그럴 경우 최 전 대표가 상표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정적 사업을 위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재판부는 '본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 전 대표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았다는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최 전 대표가 공동대표로 취임해 흑자 전환을 이뤄내는 등 임원퇴직급여 규정상의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고,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나 최 전 대표가 포기한 급여 규모 등을 고려하면 액수 역시 배임이라 할 만큼 과다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자 김 대표 부부는 법정에서 서로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했다. 최 전 대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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