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이카타원전 3호기 중단 연장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8-10-26 16:36  

日법원, 이카타원전 3호기 중단 연장 가처분신청 기각
"원전 운영사, 27일 재가동 예정"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에히메(愛媛)현에 있는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에 대해 운전중단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지방재판소(법원)는 당초 올해 9월 말까지였던 이카타원전 3호기의 운전중단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주민 4명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작년 12월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9월 말까지 가동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카타원전 3호기는 활화산인 아소산(阿蘇山)과 130㎞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지역 주민 사이에선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히로시마지방재판소의 후지사와 다카히코(藤澤孝彦) 재판장은 이날 "화산 조사결과를 보면 거대 분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사고 위험이 긴박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선 지난달 말 오이타(大分)지방재판소 역시 운전중단을 요구한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원전의 운영사인 시코쿠(四國)전력은 오는 27일 운전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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