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늘어…법원 "범행동기 저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임야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70대가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애초 청구액보다 2배나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관청 허가 없이 경남 양산의 한 임야 약 600㎡를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바닥면적 12㎡ 규모 컨테이너 1개 동을 설치해 사용하다가, 지난해 행정기관에서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건축허가 없이 논에 컨테이너 3개 동을 설치했고, 공유수면인 개울을 무단점용해 사용하기도 했다.
애초 A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에서는 기대와 달리 처음 벌금액보다 2배 많은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광명소 부근 계곡에서 물놀이 영업을 하려고 허가 없이 토지를 절토·성토했고, 컨테이너 철거나 공유수면 원상회복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공적인 자연자원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범행동기가 저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 나온 공무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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