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동위 남북 대표, 추후 문서교환으로 확정키로"
(판문점·서울=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정빛나 기자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은 26일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11월 초부터 (남북 간)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가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장성급군사회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에 대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날 회담에서 '9·19 군사합의서'의 비준절차가 완료된 사실을 북측에 공식 통지했으며, 이에 대해 북측은 "지난번 9·19 군사합의를 서명과 동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관련, 합의문에는 '구성하기로 했다'고만 돼 있다. 구체적 논의가 안 된 것인가.
▲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1992년 5월 군사공동위 합의서가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이 있다. 그 합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다. 그 합의서를 우선 준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조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협의했다.
-- 군사공동위 위원장 인선과 대표 구성의 (남북 간) 초점이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 그렇지 않다. 합의서를 보면 차관급 이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위원 5명 구성한다고 돼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 위원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 사전에 (국방부가) 위원장으로 남측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는데.
▲ 제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다만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존 남북 간 합의한 군사공동위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상호 협의를 진행했다. 추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 시범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진행됐나.
▲ 평화수역이나 시범공동어로구역 설정 범위 획정 문제는 군사공동위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은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에 대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북측에서도 해군 대좌가 직접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우리측 안을 북측이 수용하는 그런 협의를 했다. 그래서 11월 초, 아마도 요일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공동수로조사는 개시될 것이다.
-- 국정감사 과정에서 군사합의서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명시된 것과 달리, 북측이 함정 간 교신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회담에서 관련 이야기가 오갔나.
▲ 그 부분은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의제화해서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 의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 전혀 언급되지 않았나.
▲ 그렇다.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가장 관심 있게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북이) 서로 생각하고 있다.
-- 군사공동위 가동 시점은.
▲ 우선 문서교환 방식으로 구성안을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성안이 확정되면 개최 시기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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