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대학원생, 아버지 밑에서 병역특례…비리 소지"

입력 2018-10-26 17:03   수정 2018-10-26 18:09

"과기원 대학원생, 아버지 밑에서 병역특례…비리 소지"
김성수 의원 "아버지가 아들 병역 복무관리 책임자…말이 되나"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학원생 2명이 아버지 연구실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학위과정을 이수 중"이라며 병역비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KAIST, GIST, 대구경북과기원(DGIST), 울산과기원(UNIST)에 '최근 5년간 지도교수가 학생의 존속이었던 케이스'를 분석, 3명(KAIST 2명, GIST 1명)의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전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연구세습' 문제를 질의했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KAIST 학생 2명은) 아버지가 아들 병역관리까지 하고 있다"며 "아버지가 이들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문연구요원은 사업장의 경우 4촌 이내 혈족이 그 회사에 있으면 취업해서 들어갈 수도 없다. 아버지가 (아들의) 병역 복무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것은 병역비리다. 카이스트 총장은 이를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아버지-아들 관계는 몰랐다"며 "매우 위중하게 생각해서 학과장에게 지도교수 변경 검토를 지시했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교수들이 학교에 알리지 않고 지도교수로서 아들 학위과정을 지도하는 것은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는 KAIST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연구세습'이라고 지적했다.
scite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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