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신사옥, 아파트일조권 침해 논란…"추워서 10월부터 전기매트"

입력 2018-10-28 08:30   수정 2018-10-28 11:39

YG신사옥, 아파트일조권 침해 논란…"추워서 10월부터 전기매트"
주민들 "오전에도 형광등 켜야 해…화초도 시들어"
구청 측 "법적 문제 없어"…YG는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원래 12월이나 돼야 틀던 전기매트인데 10월 초부터 꺼냈어요. 빛이 안 드니까 너무 추워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 건설을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서울 마포구청과 아파트 주민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합정동에서 2016년 12월 22일 첫 삽을 떠 내년 중 완공 예정인 YG 신사옥이 최근 골격을 갖추면서 건물 동쪽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햇볕이 잘 들지 않기 시작했다.
실제 22일 오전 11시께 찾은 YG 신사옥 건설현장 옆 아파트는 외벽 절반가량이 신사옥 건물로 인해 생긴 그림자로 그늘진 모습이었다.
아파트 주민 이 모(78) 씨는 YG 신사옥 공사 시작 이후 예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쩍 앞당겨 찾아온 추위를 하소연했다.
이씨는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을 가리키며 "잘 크던 화초들이 빛을 못 봐 다 시들시들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추워지면 이마저도 완전히 다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신사옥과 아파트는 약 50m 떨어져 있다. YG 신사옥은 9층 규모로 그리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층고가 높아 5∼7층 높이인 인근 아파트보다 1.5배 정도 높게 솟았다.
이 아파트 주민 박 모(71) 씨 역시 일조권 침해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도 집에서 두꺼운 가운을 입고 지냈다.
박 씨는 "원래 거실을 지나 부엌까지 들어오던 햇볕이 이제는 베란다의 절반 지점에서 멈춘다"며 "이 아파트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전부 추위에 떨게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하 모(60) 씨는 오전부터 집의 형광등을 켜뒀다. 하 씨는 "원래 해질 때까지 불을 안 켜도 환했는데 지금은 낮에도 어두워 불을 켠다"고 털어놨다. 그가 불을 끄자 실내는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어두워졌다.


마포구청 측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담당자는 "일조권 관련 법규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기존 건물의 정남쪽에 지어질 때만 적용된다"며 "YG 건물은 아파트의 동쪽에 있으므로 건축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대책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는 창이 동쪽으로만 나 있다"며 "YG 건물이 동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다 가리는데 일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현행 건축법은 일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주거 건물 주변에 새 건물을 지을 때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했으나 신축 건물의 북쪽에 기존 건물이 있는 때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의 아파트처럼 동향이나 동남향으로 지어진 건물은 창가 쪽에 새 건물이 들어서도 일조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주민들은 22일부터 YG 구사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집회를 이어가면서 대책과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YG 측은 일조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주민들의 항의 현수막은 봤다"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YG 신사옥 인근 주민들 "너무 추워요"…아파트일조권 침해 논란 / 연합뉴스 (Yonhapnews)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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