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2개월 뒤 정규직'…경남도 산하기관 채용 주먹구구

입력 2018-10-28 10:39  

'인턴 2개월 뒤 정규직'…경남도 산하기관 채용 주먹구구
도, 연루자 징계 명문화 등 '채용비리 뿌리뽑기' 대책 마련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의회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6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 한 달여 간 지방 공공기관 운영개선을 위한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에 채용한 청년인턴사원 4명을 채용 2개월여만인 10월에 기존에 근무하던 기간제 직원 6명과 함께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초 직원을 채용하면서 취업지원대상자, 지역인재, 일반으로 모집계획을 구분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까지 적용했으나 3차 면접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초 모집계획에 1명이던 취업지원대상자 합격자는 2명으로, 지역인재는 3명에서 5명으로, 일반은 3명에서 0명으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도는 지적했다.
나머지 기관에서도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결정하거나, 채용시험 응시자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이 제척·회피하지 않고 시험위원으로 종사한 일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채용비리를 예방·차단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체규정을 정비하고 부당한 채용업무 처리실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시효 연장, 부정합격자 직권면직 등에 대한 자체규정을 명문화하도록 독려한다.
특히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채용비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정기적 점검으로 공공기관 채용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성폭력·공금횡령 등 특정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조직을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할 여지가 있는 기관별 정원 관련 규정도 명확한 기준을 두도록 개선하도록 한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난해 말 실시한 채용비리 특별감사 후속조치로서, 특혜성 채용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목적이다"라며 "공공기관 운영과 내부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사항 발굴과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등 11개 기관에 대해 채용비리 특정 감사를 계속한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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