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휴업할 땐 학부모 사전동의 받게 한다(종합)

입력 2018-10-28 19:06  

유치원 휴업할 땐 학부모 사전동의 받게 한다(종합)
유치원 공공성강화 추진단 회의…국공립 추가 확충계획 12월 발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 등을 할 때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고 운영위원회와도 협의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계획은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직후 교육부는 박춘란 차관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각각 꾸리고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와 교육청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들이 참석해 각 시·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계획을 공유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당초부터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대부분이지만,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지침을 개정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유치원 휴원·폐원 땐 학부모 사전동의 의무화" / 연합뉴스 (Yonhapnews)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 등을 앞두고 학부모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다"며 "교육부 지침인 '교육과정·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해 사전동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신청이 정식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학부모에게 폐원·모집정지 안내가 간 경우 교육청이 이들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기관에 재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근처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하고, 긴급하게 시설이 필요할 경우 공공시설 등을 임대하는 한편, 통학차량과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을 확보했다. 같은 해 9월까지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내년 예산 5천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 사용을 검토한다.
세부적인 확충계획은 12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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