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투수 해커, 12초 룰 위반해 PS서 최초로 벌금 20만원

입력 2018-10-28 16:22  

넥센 투수 해커, 12초 룰 위반해 PS서 최초로 벌금 20만원



(인천=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넥센 히어로즈 외국인 투수 에릭 해커가 12초 규정을 위반해 벌금 20만원을 낸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 투수가 12초 규정을 안 지켜 벌금을 낸 건 처음이다.
해커는 28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포스트시즌 SK 와이번스와의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2차전에 선발 등판해 1-1인 5회말 김성현 타석 때 12초 룰 규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원현식 주심은 볼 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에서 해커가 4구째 공을 12초 안에 던지지 않자 규정 위반을 선언하고 볼 1개를 김성현에게 줬다.
해커는 앞서 4회 최정 타석 때 5구째에 12초 룰 위반 경고를 받았다.
KBO 사무국은 올해 정규리그에서 경기 시간 촉진을 위해 12초 투구 규정을 강화했다.
그간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지 않으면 첫 번째엔 주심의 경고를 받고 두 번째엔 볼 판정을 받았다. 타자에게 유리하게 볼 카운트에서 볼 1개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다.
올해부턴 두 번째로 12초 룰 위반 판정을 받으면 해당 투수는 볼 판정을 받고 벌금 20만원도 낸다.
KBO 사무국은 "정규리그에서처럼 포스트시즌에서도 똑같이 12초 규정을 적용한다"며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12초 룰을 위반해 벌금을 내는 건 해커가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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