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5만원권 위폐 만들어 쓴 20대 항소심 징역1년

입력 2018-10-28 17:06  

"생활고 때문에" 5만원권 위폐 만들어 쓴 20대 항소심 징역1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시께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내려받은 5만원권 앞뒷면 사진 파일을 컬러 프린트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5만원권 지폐 15장을 위조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분께 한 편의점에서 5만원권 위폐로 물건값을 지불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 챙기는 등 5차례에 걸쳐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조한 5만원권은 진짜 지폐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조악한 것으로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조지폐가 진짜보다 약간 크고 조잡하기는 하나 색상이 진폐와 유사하고, 이를 건네받은 피해자들이 위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진폐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췄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 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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