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규정을 위반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일정한 배출구를 갖지 않는 오염원으로 농경지, 산지, 도로 등에서 빗물과 함께 쓸려 하천 등을 오염시킨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A 공사와 B 건설은 경기 하남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침사지 12곳 중 8곳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다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자는 공사 개시 전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두 사업장 관계자 2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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