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8-10-29 11:27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기각되자 대구지법에 소송…"주민께 우려 끼쳐 죄송"



(봉화=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처분 기각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6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 위반으로 경북도에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자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지난 23일 기각됐다.
중앙행심위는 "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의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여t이 새 나오자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고,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관을 수리하다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했다.
석포제련소는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일시적인 설비고장으로 일부 미생물이 강으로 흘러나간 사고로 낙동강의 건강성을 염려하는 주민께 우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제련소가 20일 조업정지를 이행하면 직원과 협력업체,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간산업 고객사에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되면 바로 조업정지를 해야 하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2차 환경·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이행하기가 무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련소 전체를 동시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며 황산 공정, 주조공정 등 안전한 중지를 위해 적어도 수 주간 체계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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