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병 방지 위해 검역 후 제한적 반입 허용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구제역 발병을 막기 위해 반입이 금지됐던 염소, 사슴, 면양 등 우제류 동물에 대한 제주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도는 염소, 사슴, 면양 등 축산업 이외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타 우제류 동물에 대해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 허용 시간은 오는 30일 0시부터다. 방역 절차는 반입 가능 여부 확인, 반입신고 및 검역장 사용신청, 검역장 사용승인, 검역장 계류(15일), 농가 입식 순이다. 농가 입식 후에는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도는 다른 시·도에 구제역이 창궐하자 2010년 11월 30일부터 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수년간 구제역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소·돼지 질병 분과)에서 완벽한 차단 방역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요령'을 변경 고시했다.
특히 염소, 사슴, 면양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도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따라서 최근 3년간 해당 종축 농가 수의 0.2%, 사육두수의 0.1% 이내로 브루셀라병이 발생했던 시·도만 해당한다.
반입 15일 전에 구제역 검사 증명서와 백신 접종 확인서 등 첨부 서류와 함께 반입신고서와 검역장 사용 신청서를 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반입 승인을 받으면 된다.
도는 염소와 사슴 사육을 통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소규모 동물원 등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저한 차단 방역과 질병 검사,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농가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