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혹은 위험방지 의무 다하지 않은 '부작위' 해당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27)이 공모했는지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법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의 공범 가능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내·외부 법률전문가 7명이 공범 여부, 부작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동생의 행동이) 형과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 부작위가 성립되는지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히 동생의 행동이 '부작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만약 동생이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한 언론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동생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경찰뿐 아니라 전문가 판단도 구해 보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사건 현장의) CCTV 영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며 "동생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특히 CCTV 영상 분석과 관련, "CCTV 분석 전문 형사 4명이 엄밀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의 의견이) 종합되면 공범 여부나 부작위범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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