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 물류단지) 내 장기 재고화물 약 52t을 5차례에 걸쳐 일괄폐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일괄 폐기한 물품들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수입화물 중에서 검사·검역에 불합격하거나 상품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다.
이 화물은 화주 부도나 파산, 수취 거절 등의 이유로 최장 10년까지 장기 보관 중이었다.
그동안 입주기업체는 화주의 폐기 동의 없이 이를 폐기도 못 하고, 보관료도 받지 못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인천세관은 화주의 폐기 동의서를 입주업체의 책임각서로 대체하는 등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장기재고 화물을 일괄폐기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일괄폐기로 장기 보관화물로 인한 입주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창고 가용면적이 늘어나면서 공항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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