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개 2마리 목줄로 매달고 운전 50대 입건

입력 2018-10-29 14:15   수정 2018-10-29 15:00

승용차에 개 2마리 목줄로 매달고 운전 50대 입건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에 채운 목줄을 승용차에 매달아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17분께 제주시 애조로에서 2마리의 개에 채운 목줄을 자신의 SUV 차량 뒤쪽에 매달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곳에 맡겨 키우던 개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 차량에 개를 매달고 도로 300m가량을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한 만큼, 과거 동물을 학대했던 전력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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