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소속 군인과 큰 차이…김성태 "특혜로 비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29일 국방부와 직할부대 소속 군인들의 성범죄 기소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방부와 직할부대 소속 군인 103명이 성범죄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중 58명(56.3%)이 불기소 처분됐다.
이는 육군본부 소속 군인 1천110명이 수사를 받아 325명(29.3%)이 불기소된 것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공군본부 소속 군인 110명 중 23명(20.9%), 해군본부 소속 군인 129명 중 57명(44.2%)이 각각 수사를 받고 불기소된 것과 비교해도 그렇다.
한편 국방부와 직할부대 소속 군인의 성범죄는 여성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군무원을 포함한 군인 간 성범죄도 최근 5년간 4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대부분이었고, 개중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한 경우도 2건 있었다.
동성 간 성범죄도 매년 3~7건씩 지속해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직할부대 소속 군인의 성범죄 기소율이 육해공군 소속 군인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또 하나의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속과 계급에 상관없이 엄한 처벌을 할 때 군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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