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술 이르면 12월 건보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온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께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어린이 충치 치료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11월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이다.
치아색과 동일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으며, 타액 조절도 용이해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그간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최고 60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용은 10만원이었다.
이렇게 비용 차이가 큰 것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등 진료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심평원은 풀이했다.
충치를 치료할 때 현재는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발견된 데 따른 안전성 논란과 낮은 수가(酬價.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낮은 재료비 등으로 인해 환자와 치과의사, 치료재료공급업자 모두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충치의 정식 명칭은 치아우식증이다. 충치 등 구강질환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자연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뽑고,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 등 보철 치료를 해야 하는 등 많은 치료비를 유발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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