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입력 2018-10-29 16:17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이틀 연기됐다.
대법원은 29일 "30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던 병역법위반 사건의 선고가 판결서 원본의 완결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내달 1일 오전 11시 선고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서 작성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당초 선고 예정일인 30일에서 이틀 뒤인 내달 1일로 선고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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