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향정)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전주 시내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희석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전과자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보호관찰소가 시행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재판에 넘겨졌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