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 투약한 30대 징역 1년

입력 2018-10-29 16:28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 투약한 30대 징역 1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향정)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전주 시내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희석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전과자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보호관찰소가 시행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재판에 넘겨졌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