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비대위원장 등 국감 증인출석…"일부 비리에는 사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 없어 비리 생겨" 기존입장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장이 전부 루이뷔통은 아닙니다".
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이 '읍소'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는 한유총의 이덕선 비대위원장과 김용임 전북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국, 사립유치원 측이 '삼자대면'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간 (사립유치원장들이) 교비로 명품백을 사거나 노래방을 가고 한유총 회비를 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한유총은) 이러한 비위가 회계시스템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정이 없어 (비위가) 발생했다고 본다"면서 "박 의원님은 유치원 설립자가 다 범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기관 중 사립유치원만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면서 "그간 사립유치원은 거의 개인의 생업으로 운영돼왔는데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은 유치원 운영비의 45%가량을 차지하는데 교직원 급여를 주고 조세·공과금을 내면 남지 않는다"면서 "정부 지원은 전부 목적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이 제도가 미비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유치원이 교비를 잘못 쓴 것은 뼈저리게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유치원 설립·운영에) 개인재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사립유치원장에게) 몇 %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이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처럼 개인이 투자해 유치원을 세운 뒤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되 개인이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겠다고도 했다.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은 "저는 아이들 30명을 돌보며 인건비도 못 받고 교사들 봉급을 주고자 아파트도 자동차도 팔았다"면서 "사립유치원장들이 전부 '루이뷔통'은 아니다"며 울먹였다. 그는 "새벽부터 마당에서 일한다"면서 일할 때 사용한다는 헤드랜턴을 머리에 써 보이기도 했다.
김 지회장은 "(이번 사태로) 사립학교법이나 재무회계규칙보다 국민정서법이 더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저희에게 맞는 옷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용진 의원은 이덕선 위원장 개인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이 자녀가 사들인 땅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체험학습장으로 계약한 뒤 주변 체험장 이용비의 2~3배인 매달 953만원씩 1억여원이 넘는 돈을 줘서 사실상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이 위원장이 본인 집과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설립된 교재교구 납품업체와 계약해 '불법거래'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 한유총 회비와 건축물 무단증축에 따른 원상복구비를 교비에서 냈다고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자녀 땅 구매비 16억원 중 10억원은 은행에서 빌리고 6억원은 증여세를 내고 증여했다"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한유총 정관상 이 위원장이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한유총을 대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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