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도 쟁점…與 "남북관계 퇴보 반성해야" vs 한국 "비준 법적 근거 없어"
한국당 정갑윤 의원, 법무장관에 李·朴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용의 묻기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감사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핵심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관들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포진해 있다. 이 분들이 재판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며 "지금까지 법원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면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수사를 받은 판사가 사건을 맡을 수 있다"며 "그런 판사를 (관련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사법권에는 재판권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권한까지 포함된다"며 "외부세력에 의해서 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하겠다고 답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별재판부가 공정하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법관들은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판단한다"며 "의사의 합치는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여야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판단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법적 근거 없이 효력을 발생했다"며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킨 김외숙 법제처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국민은 법제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김 처장은 (박근혜정부의)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며 "김 처장은 과거 대통령의 독선에 부역하다가 참혹한 일을 당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다"며 "법제처가 법을 충실히 이행한 것인데 법제처로서 자격이 없고 (정권에) 부역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역시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이유로 정쟁을 유발하고 남북관계를 퇴보시키고 있는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역대 대통령을 두 명이나 감방에 넣고, 유럽순방 기간 처량할 정도로 남북화해 국면 조성을 구걸하고 다녔다"며 "관용을 베풀어야 남북화해에 도움되지 않겠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어서 먼저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