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지적…이효성 방통위원장 "실제 대리인 여부 확인 시스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만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없이 카카오톡과 네이버앱 회원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톡은 회원가입 때 생년월일이 입력돼 시스템상에서 만14세 미만 아동임을 인지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앱은 안드로이드용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만 아이폰용에서는 동의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아동의 정보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의 정보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박 의원이 지적했다.
또, 카카오톡과 네이버 소셜로그인을 한차례 하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한 부가서비스들이 많지만, 법정대리인은 소셜로그인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되는 아동의 개인정보 현황을 알 수 없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 제31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59%, 중학생은 92%에 달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애플 iOS의 정책상 아이폰 앱의 회원가입 단계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서비스 이용 때는 14세 미만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035720]는 "카카오톡은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최소수집 가이드에 따라 회원가입시 비실명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며 "나이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시점에 적절한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선숙 의원은 "애플의 앱 심사 정책에서도 어린이 개인정보를 다룰 때 국내외 모든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만14세 아동의 네이버 회원가입 이후 서비스 사용, 네이버 소셜로그인 접근시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은 전 국민이 쓰는 앱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역할과 의무가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중요한 지적으로 생각하며, 조사하겠다"며 "14세 미만 어린이의 법정대리인이 실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TV조선의 '강적들'과 채널A의 '외부자들'이 편성비율 33%로 제한된 보도·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아닌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데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외부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