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린 학부모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유치원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은 땅(교지)과 건물(교사)을 소유해야만 개원이 가능했다. 빌린 땅과 건물에서는 유치원을 열 수 없어 설립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학부모 사회적협동조합의 유치원 운영 자체는 가능했지만 이런 형태로 문을 연 유치원은 한 곳도 없다.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해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길을 넓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높이기로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과 공영형·매입형 유치원 등 국공립에 가까운 공공성을 가진 사립유치원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리려면 유치원 학부모가 포함된 2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각 5천원 이상을 출자한 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협동어린이집이 2015년 현재 155개 운영 중인데 교육·급식·안전 문제에 대해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의 부문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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